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2016년]] [[12월 28일]]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주씨에게 징역 25년을, 동거인 임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478293|#]] [[2017년]] [[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양어머니 김씨에게 [[무기징역]]이, 양아버지 주씨에게 징역 25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동거인 임씨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1/0200000000AKR20170111122100065.HTML?input=1195m|# ]] 첨언하자면 대규모 행사장에 가서 실종신고한다는 단순한 가해자들의 행동은 너무 어설펐다. [[CCTV]]가 아니더라도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았다. 딱히 [[발달장애]] 같은 것이 없는 일반적인 만 6세 아동의 지능이라면 자기 이름은 당연하고, 이미 자기 집 주소는 대충 안다. 정확히는 아니어도 동/면이나 무슨 [[아파트]], 무슨 [[빌라]] 등 대략적인 주소. 집주변의 [[학교]]나 [[교회]], [[병원]] 등 대형 건물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관공서]],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주요 환경, [[부모]]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대충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대략적인 정보를 몇 가지만 알아도 동사무소/경찰청에서 전산망 조회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가족관계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즉 타인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는 한 6세 아동이 24시간 이상 실종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1명도 아니고 3명인데 경찰이 3명을 분리해서 말맞추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심문하면(: [[죄수의 딜레마]]) 세세한 사항에서는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거의 거짓이 들통나게 마련이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따라서 모든 정황상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범인들의 학대 행위는 차량 구매로 인해 3천만 원의 부채가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고 한다. 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 차원에서 아동학대 /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친모가 키우기 어려우면 돌려보내도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파양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꿎은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지른 것. 가해자들은 항소했으나 [[2017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양어머니 김씨와 양아버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거인인 임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보통 검찰 구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형량이 낮음에도 특히 주범 외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이 형을 확정한 것은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악질적으로 보았다는 소리.[[https://newsis.com/view/?id=NISX20170823_000007482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